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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현대오일뱅크에 '역대 최대' 1509억 과징금 부과

경제 일반

    환경부, 현대오일뱅크에 '역대 최대' 1509억 과징금 부과

    현대오일뱅크, 페놀 기준치 넘은 폐수를 계열사에 무단 배출
    사측 "폐수 재활용했을 뿐, 사용 후 정화했기 때문에 외부 오염 없다" 해명
    환경부 "사업장 밖 무단 배출은 명백한 불법…유출 위험 등 고려해야"

    현대오일뱅크 제공현대오일뱅크 제공
    환경부가 현대오일뱅크에 유해물질인 페놀이 기준치 이상 담긴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이유로 역대 최대 규모인 150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대오일뱅크는 '폐수를 계열사 공장으로 보내 재활용한 것 뿐, 외부로 배출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509억 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이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 에 따라 페놀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할 경우의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1509억 원이 실제로 부과되면 관련 법 시행 후 역대 최고액이다.

    환경부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 서산시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인근의 같은 계열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폐수를 재활용하라는 명목 하에 보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보내진 폐수 규모는 1일 950톤 규모로, 현대OCI는 폐수를 법 기준치에 맞게 정화한 후 방류했다.

    하지만 애초 현대오일뱅크 공장에서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된 폐수에는 법정 기준치를 넘는 페놀이 들어있기 때문에 불법 배출로 본다는 것이 환경부의 해석이다.

    회사 측은 같은 사업장 간에 폐수를 주고받았을 뿐, 외부로 배출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외부로 차단된 관로로 연결된 계열사 설비들을 같은 사업장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없다는 것이 회사 측 주장이다.

    반면 환경부는 정화되지 않은  폐수가 현대오일뱅크 사업장 밖으로 배출된 만큼 법 위반 여부를 다툴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이처럼 무단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폐수를 옮기는 일을 허용하다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오일뱅크에 충분한 폐수 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아 임시방편으로 폐수를 떠넘겨 계열사를 폐수처리업체처럼 이용한 셈"이라며 "자체적인 폐수 처리 시설을 마련하거나, 허가받은 폐수처리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대오일뱅크가 이를 어겼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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