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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공사장서 6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조사



경인

    평택 공사장서 6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조사

    고덕지구 근린생활시설 공사장
    공사 50억 원↑, 중대재해 적용 대상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경기도 평택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0분쯤 평택 고덕지구 근린생활시설 공사장에서 A(64)씨가 낙하물 방지망에 걸린 물질을 제거하려다 10m가량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발생 현장의 공사 금액은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는 한편, 공사업체인 데오스종합건설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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