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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항쟁 특별법 개정안 통합심사 필요



전남

    여순항쟁 특별법 개정안 통합심사 필요

    지난해 10월 순천대에서 열린 여순항쟁 학술회의를 마치고 유족 등이 단체촬영했다. 고영호 기자지난해 10월 순천대에서 열린 여순항쟁 학술회의를 마치고 유족 등이 단체촬영했다. 고영호 기자
    '여순항쟁 전국유족 총연합'이 국회의원별로 흩어져 제각각 발의된 여순항쟁 특별법 개정안을 통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며 국회 치원의 조속한 논의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여순항쟁 특별법 개정안은 전남 동부지역 국회의원 4명 모두가 제각각 제출한 상태다.  

    순천 소병철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가의 '보상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을 '유족'까지 확대했다.  

    소 의원은 또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유죄 판결에 대한 특별 재심과 법무부 장관의 직권 재심이 가능하도록 했다.  

    광양 서동용 의원은 여순항쟁 진상규명 '신고'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며 위령사업 범위에 '기념사업'도 포함시켰다.  

    여수 갑 주철현 의원도 진상규명 '조사'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여수 을 김회재 의원은 여순항쟁 희생자 추념일을 지정하고 적합한 행사도 추진하도록 했다.  

    여순항쟁 유족이기도 한 박금만 화백의 여수군 인민대회 당시를 표현한 작품. 고영호 기자여순항쟁 유족이기도 한 박금만 화백의 여수군 인민대회 당시를 표현한 작품. 고영호 기자
    전국유족 총연합은 이같이 국회의원별로 다르거나 중복된 내용이 개정안에 들어감에 따라 특별법 개정안을 통합해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전국유족 총연합은 국회가 하루빨리 특별법 개정안을 제정해서, 고령의 유족이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있을 때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여순항쟁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은 항쟁 발생 73년만인 2021년 7월 20일 처음으로 제정됐으나 미비점이 드러나면서 개정안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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