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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위기가구 발견 신고한 주민 2명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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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중구, 위기가구 발견 신고한 주민 2명에 포상금

    울산광역시 중구청 전경. 중구청 제공울산광역시 중구청 전경. 중구청 제공울산 중구는 25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신고한 주민 2명에게 포상금 5만원씩을 지급했다.

    이번에 포상금을 받은 A(57)씨는 우울증과 치매를 앓고 있는 직장 동료의 사정을 알려 도움을 받도록 했다.

    B(71)씨는 거동이 불편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1인 가구를 행정복지센터에 알렸다.

    중구는 지난해 10월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처음으로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실직·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이다.

    해당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한 주민에게는 1건당 5만 원, 연간 최대 15만 원이 지급된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위기가구를 미리 찾아 보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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