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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에만 240명…산불 내곤 "귀신 씌었다" 횡설수설 50대男



제주

    화재 진압에만 240명…산불 내곤 "귀신 씌었다" 횡설수설 50대男

    서귀포경찰서,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조사

    불에 탄 우보 오름 모습.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불에 탄 우보 오름 모습.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 우보 오름 일대 임야 9000㎡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차에 불을 질러 우보 오름 임야를 불태운 혐의(일반물건방화)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3시 57분쯤 서귀포시 색달동 우보 오름 일대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다. 불은 오름 인근 임야 9000㎡를 모두 태운 뒤 2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오름 능선을 따라 폭 100m, 길이 1㎞ 가량이 불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설 연휴 첫 날인 이날 화재 진압을 위해 투입된 인력만 소방 180명, 행정시 20명, 경찰 6명, 의용소방대 34명 등 모두 240명에 이른다. 소방 장비 등도 39대가 투입돼 간신히 불을 껐다.
     
    경찰은 현장에 차량 1대가 전소된 점을 들어 차량 소유주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불을 지른 이유에 대해서 '귀신에 씌었다' '누가 쫓아와서 그랬다'고 하는 둥 횡설수설하고 있다. 추가 조사를 한 뒤 내일(26일)쯤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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