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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임금‧퇴직금 미지급…부산 유명 제과점 대표 집행유예



부산

    억대 임금‧퇴직금 미지급…부산 유명 제과점 대표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
    부산의 한 유명 제과점 대표가 직원 임금과 퇴직금 수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제과점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근무한 직원과 퇴직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2억 6천여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일하다 근무한 퇴직자 4명에게 임금 3810만원과 퇴직금 6959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21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근무한 또 다른 근로자 9명의 임금 5264만원,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일한 근로자 6명의 퇴직금 5954만원 역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규모가 상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 일부가 근로자들에게 지급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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