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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죽게 한 20대 친모 징역 4년…변기서 구출 시도한 친구 무죄



대구

    신생아 죽게 한 20대 친모 징역 4년…변기서 구출 시도한 친구 무죄

    구출된 아이는 결국 몇 시간 만에 숨져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출산 직후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살해하려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범행 직후 아이를 구출해 돌본 친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27일 영아살해미수,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산의 한 원룸에서 아이를 출산한 직후 아이를 살해할 생각으로 변기에 빠트리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아이를 변기 안에 남겨둔 채 집에서 나왔다.

    같은 날 저녁, A씨 집을 찾아간 친구 B씨가 아이를 변기에서 꺼냈고 아이를 씻겨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당시 아이는 심각한 저체온 상태였다. B씨는 아이의 체온을 높이기 위해 전기장판을 트는 등 노력했지만 돈이 없어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 이후 불과 약 6시간 만에 아이는 숨졌다.

    재판부는 아이 사망의 책임은 온전히 A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아이가 A씨의 범행으로 장시간 변기에 방치돼 있어 저체온증에 이른 점, A씨가 아이를 낳기 전부터 낙태약을 수 차례 복용해 아이를 지우려고 한 점, 범행 이후 친구들에게 "아이가 죽어도 할 수 없다"고 말한 점 등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는 살인을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끝까지 아이를 살리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돈도 없는 상태였고 어린 나이에 미숙한 판단을 했을 지도 모르나 B씨가 아이를 살리겠다고 노력한 점으로 보아 (미숙한 판단이)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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