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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마트 벗고 약국 쓰고…마트내 약국에선?



사회 일반

    [Q&A]마트 벗고 약국 쓰고…마트내 약국에선?

    대형마트내 약국 면적만큼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병원 내 헬스장도 반드시 착용…목욕탕.샤워실은 예외
    취약시설 동료 입소.입원자와 함께 병실있으면 벗어도 돼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오는 30일부터 병원·약국, 대중교통수단(택시.통학버스 포함), 감염취약시설을 뺀 나머지 공간에서는 실내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아닌 마트 안에 있는 약국 등에선 벗어야 할지, 써야할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방역 당국이 공개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제7판)' 등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풀어봤다.
     
    Q: 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에 있는 수영장, 목욕탕 등에서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하나
    A: 탕 안, 발한실, 샤워실 등에서는 예외로 인정된다. 반면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의료시설 내 헬스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운동을 하다 호흡이 어려우면 마스크를 벗고 분리된 별도의 장소로 가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Q: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
    A: 그렇다. 대형마트에서는 착용이 의무가 아니더라도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에서는 써야 한다.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만큼이 의무 대상이다.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다.
     
    Q: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와 같은 다인 병실에 있을 때는 어떤가
    A: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동료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과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공용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복도, 휴게실 등이 대표적인 장소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A: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공연이나 방송 촬영을 할 때에는 써야 하나
    Q: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 방송 출연 등이 있는 경우 무대에 머물거나 촬영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방송 출연은 지상파, 케이블TV, IPTV 등에 한정되며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해당되지 않는다.
     
    Q: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은 전국에서 동일한가
    A: 꼭 그렇지만은 않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추가로 착용 의무 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확인해야 한다.
     
    Q: 의무 착용 시설에서 벗으면 무조건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되나
    A: 일부 예외가 있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예외다.

    호흡기 질환이 없더라도 의학적 소견이 명시된 진단서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14세 미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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