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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의원 관련 명지병원 조사



보건/의료

    복지부,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의원 관련 명지병원 조사

    핼러윈 참사 당시 디맷 출동지연 등…"위법사항 확인되면 지정취소"
    '핫라인 유출 의혹' 중앙응급의료센터도 대상…1주일 진행後 필요 시 연장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윤창원 기자
    정부가 지난해 '핼러윈 참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으로 현장 지원을 지연시킨 의혹을 받는 명지병원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신 의원이 서울 이태원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의 연락망을 유출한 것과 관련해 국립중앙의료원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명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8일까지 재난응급의료 인력 등을 투입해 업무검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조사기간은 진행 상황에 따라 1주일보다 더 연장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 DMAT 출동 지연, 재난의료 비상 직통전화(핫라인) 유출 경위 등에 대해 응급의료 관계법령 및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계법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2(업무 검사와 보고 등),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감독) 등이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정취소나 시정명령, 규정 변경 및 처분명령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작년 10월 29일 핼러윈 참사 직후 본인이 과거 근무했던 명지병원의 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흔히 '디맷'이라 불리는 DMAT은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는 재난 상황 등에 투입돼 응급처치와 중증도에 따른 환자 분류 및 이송 등의 역할을 하는 의료지원팀이다.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요원 등 3~4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다.
     
    명지병원 닥터카는 신 의원을 태우기 위해 출동 요청 후 이태원 현장에 이르는 데 54분(25㎞)이 소요
    된 것으로 파악됐다. 비슷한 거리인 분당차병원(25분)이나 한림대병원(21분)은 물론, 더 멀리 떨어진 아주대병원(36㎞·26분)보다 20분 이상이 더 걸렸다.
     
    당시 신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실장을 통해 명지병원 DMAT의 핫라인 전화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는 15분 정도 머문 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관용차를 타고 중앙의료원으로 이동했다.
     
    이 사실이 논란이 되자,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에서 사퇴했다. 이후 시민단체 등에 의해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조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명지병원에 따르면 병원에서는 (신 의원이) DMAT에 근무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한다"며 신 의원에게 닥터카 탑승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DMAT 연락망 유출에 대해서도 "매뉴얼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외부인이 활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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