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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에 눈 감은 채 반성 안해"…조국이 질타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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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잘못에 눈 감은 채 반성 안해"…조국이 질타받은 이유

    핵심요약

    법원, '입시비리·감찰무마·장학금' 등 유죄 부분 양형 이유 설명
    "입학 사정 업무 방해…입시제도 공정성 향한 사회 신뢰 훼손"
    "민정수석 권한 남용, 감찰 중단…잘못에 눈감은 채 반성 없어"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조 전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대학교수로서의 책무를 버렸고 잘못에 반성이 없다고 꾸짖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을 통해 유죄 판단을 내린 혐의에 대한 양형 이유를 자세히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크게 자녀 입시비리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딸 조민씨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 받은 600만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등 세 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각각의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범행 당시 저명한 대학교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조 전 장관에게 요구된 우리 사회의 기대와 책무를 모두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대와 책무를 모두 저버린 채 오로지 자녀 입시에서 유리한 결과만을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떠한 편법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두 자녀의 입시가 이어진 수년간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했고, 피고인이 직접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은 서류들을 제출하는 위계(僞計·거짓으로 속임)를 사용하고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범행 방법이 더욱 과감해져 갔다"고 설명했다.

    또 "이 범행으로 각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가 실제 방해됐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향한 우리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피고인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로 인해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인 대립이 지속됐다"며 "범행 결과와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꼬집었다.

    딸 조민씨가 받은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고 국정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민정수석의 지위에서 어느 공직자보다도 공정성과 청렴성에 모범을 보였어야 할 책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자녀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반복 수수해 스스로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딸 조씨가 받은 장학금 600만원의 경우 뇌물이 아니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부된 돈으로 해석했다. 민정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수수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아들 입시비리 관련 공범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기존 딸 입시비리 관련 징역 4년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류영주 기자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아들 입시비리 관련 공범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기존 딸 입시비리 관련 징역 4년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류영주 기자
    감찰 무마 혐의에는 "대통령비서실의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 지위에서 특별감찰반을 통해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를 예방하고 비리가 발견되면 이를 엄정히 감찰해 합당한 조치를 할 책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감찰 과정에서 지속해서 제기된 정치권의 부당한 청탁과 압력을 막아달라는 특감반의 요청에 눈감고 오히려 청탁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비위가 드러났던 감찰 대상자가 별다른 불이익 없이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정 권한을 부여받은 피고인 스스로 공정의 잣대를 임의로 옮겨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사정기관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그럼에도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질타했다.

    결국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인정된 유죄 부분을 참작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지만, 여러 요소를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이밖에 조 전 장관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비리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일부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한편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던  동양대학교 PC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판단,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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