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뱃속 아이 죄없어…美 구속된 임신 여성의 절묘한 석방 논리

아시아/호주

    뱃속 아이 죄없어…美 구속된 임신 여성의 절묘한 석방 논리

    핵심요약

    살인 혐의로 구속된 24세 여성
    뱃속 아이 죄 없는데 수감 생활하고 있어
    결국 자기 내보내 달라는 요구인 셈
    승차인원 제한 차로 달리다 딱지 끊은 임신부
    뱃속 태아도 승차인원에 넣어 달라 요구도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미국에서 임신한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른 여성이 태아에게는 죄가 없다며 석방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냈다. 뱃속의 태아가 석방돼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자유의 몸이 돼야 한다는 다소 이상하지만 절묘한 논리다.
     
    나탈리아 해럴(24)은 지난해 6월 하순 새벽 마이애미에서 합승용 우버 리무진을 탔다가 말싸움을 벌이던 다른 여성 승객을 권총으로 쏴 살해했다.
     
    해럴은 피해 여성으로부터 위협을 느껴 자신과 뱃속의 태아를 보호하려는 정당방어 차원에서 총을 쐈다고 항변했다. 
     
    당시 해럴은 임신 6주차였고 사건 직후 플로리다의 한 교정시설에 수감됐다.
     
    그런데 해럴은 최근 뱃속의 아이는 죄가 없으니 석방시켜 달라는 청원서를 내 관심을 끌고 있다. 
     
    뱃속의 아이도 완전한 사람인데 엄마가 수감될 때 아이는 결정 권한이 전혀 없었다며 아이가 아무런 죄 없이 열악한 환경의 감옥에 갇혀 있고 콘크리트 바닥에서 태어날 처지라고 소호했다.
     
    해럴의 청원은 죄 없는 뱃속의 아이는 석방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석방돼야 한다는 논린다. 청원서에는 현재 태아의 엄마도 수감돼 있으면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다소 황당해 보이는 이 청원은 미국 사회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해럴의 총기 살인 사건이 지난해 6월 미국 대법원이 연방정부 차원의 일괄적인 낙태권을 인정한 판결을 파기한 즈음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며칠 뒤엔 텍사스에서 승차인원 제한 차로를 달리다 딱지를 끊은 임신부가 배 속의 아이도 사람이니 승차 인원에 넣어달라고 탄원한 내용이 알려져 전국적인 뉴스가 되기도 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