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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3년간 김치통 은닉' 친모, 아동학대치사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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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월 딸 시신 3년간 김치통 은닉' 친모, 아동학대치사 혐의 부인

    친모, 사망 시기 다르다 주장…재판부, 검찰에 물품 구입내역 요청

    연합뉴스연합뉴스
    아픈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약 3년간 김치통에 보관해 범행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조영기)는 7일 친모 서모(36)씨와 친부 최모(3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서씨 측은 사체은닉과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지만,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했다.

    서씨 측은 지난 1월 31일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첫 재판에서도 딸의 사망 시기에 대해 검찰이 파악한 2020년 1월보다 전인 2019년 8월쯤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아이가 생존하고 있었다면 비슷한 나이의 자녀가 없으니까 사망한 아이에게 맞는 물품 구입이 있을 수 있다"며 검찰에 구입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사체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씨는 이날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18번, 최씨는 10번을 각각 제출했다. 반면, 이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는 50여 차례 제출된 상태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씨는 지난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C양이 숨지자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팠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서씨는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씨를 면회하기 위해 돌 전후의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해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최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하고 양육수당 등 3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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