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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도지역 규제 완화한 '공간혁신구역' 내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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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용도지역 규제 완화한 '공간혁신구역' 내년 지정

    기준·가이드라인 마련 용역 착수

    서울시청사  서울시청사 
    서울시가 주거, 상업, 녹지 등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묶인 규제를 풀어 융,복합적 개발이 가능토록 한 '공간혁신구역' 시범사업 대상지를 연내에 선정하고 내년에 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용역에 착수해 공간혁신구역 선정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간혁신구역은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기존의 틀을 벗어난 유연한 도시계획을 적용하는 용도지역 체계를 말한다.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건폐율도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하는 한국형 '화이트존'(도시계획 무규제 지역)인 '도시혁신구역'과 기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다른 용도를 허용하는 '복합용도구역', 각종 시설 설치가 제한된 도시계획시설의 복합화와 밀도 상향을 허용하는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3종으로 나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내놓으며 공간혁신구역을 새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이런 내용의 국토계획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김정재 의원)돼 입법예고 중이다.

    공간혁신구역은 서울시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새로운 도시계획 개념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제도화한 것이다.

    비욘드 조닝은 용도 지역별 지정 목적은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융·복합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는 유연한 운영·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이를 적용하면 주거·업무·상업·여가 등 정해진 땅의 용도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이 가능해진다.

    시는 비욘드 조닝을 실현하기 위해 국토부에 도시계획 정책·제도 개선을 건의해왔으며, 그 결과의 하나로 공간혁신구역 도입이 결정됐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서울의 여건에 기반한 합리적인 공간혁신구역 선정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간혁신구역 시범사업 대상지를 연내 선정해 내년에 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공간혁신구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은 지정 위치와 계획 등에 관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비욘드 조닝을 기반으로 토지이용 유형, 용도, 밀도, 건축물 형태 등이 다채롭게 조합되는 미래 도시 서울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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