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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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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본회의. 연합뉴스서울시의회 본회의. 연합뉴스
    학생 인권 보호의 근거를 규정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한 데 따른 후속 절차로 지난 13일 김현기 의장 명의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종교의 자유와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는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이 조례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된다.

    2012년 1월 제정·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시행을 계기로 교육청 내에 인권 전담 기구인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이 설치됐고, 권리구제 신청을 받아 분쟁조정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학생 인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교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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