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병원급 의료기관 임차운영 가능



제주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병원급 의료기관 임차운영 가능

    난임치료 차병원 유치도 가능하지만 병상 운영계획없어 사실상 무산
    시민단체, 편법적 영리행위와 부실운영 가능성 제기

    제주헬스케어타운 전경. JDC 제공제주헬스케어타운 전경. JDC 제공
    제주헬스케어타운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은 땅을 직접 사거나 건물을 짓지 않고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건물을 빌려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을 9년만에 개정해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치를 조건으로 제한적인 완화 조치를 하고 의료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도 지침에 반영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지침은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분사무소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개설할 경우 JDC로부터 건물을 임차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단일 진료과목도 가능하지만 30병상 이상을 갖춰야 하고 임차 기간은 10년 이상, 임차료는 5년 선납 조건을 지켜야 한다.

    현행 지침은 분만실을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이나 입원실을 운영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만 건물을 빌려 개설이 가능했는데 지침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도 임차 운영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JDC가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에 유치하려 했던 차병원·바이오그룹의 난임 전문의료기관도 30병상 이상만 갖추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차병원측은 병상이나 분만실 운영을 계획하지 않아 지침 개정에도 사실상 유치는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JDC가 지은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는 지난해 1월 3층 규모로 문을 열었다.

    1층과 2층에는 KMI 한국의학연구소의 종합건강검진센터 등이 입주해 24일 개원을 앞두고 있고 비어있는 3층은 의료기관 교육장이나 개인의료원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모집 공고를 낸다는 게 JDC의 방침이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센터 등 제주헬스케어타운에 JDC가 조성한 건물은 대부분 사용하고 있어 병원급 시설이 들어설 공간은 없다.

    JDC는 타운 내에 추가로 건물을 조성하면 개정 지침에 따라 의료시설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침 개정으로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병원급 의료기관도 임차 운영이 가능해 지면서 편법적 영리행위와 부실 운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 지침 개정으로 각종 부대사업과 결부된 의료법인의 편법적 영리 행위를 막을 수 없고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적용된 특례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와 종국적으로 의료 공공성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헬스케어타운에 분사무소를 두면서 타운 내 A지구는 의료법인을 운영하고 B지구는 해당법인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나 화장품 코너 등의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도민운동본부는 또 병원급 의료기관이 자기 자본 투자없이 임차 운영을 하게 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투자부담없이 부실 법인을 유치하는 결과를 초래해 경영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병원 운영을 중단할수 있고 보험금 수령을 위한 병실 운영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도 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