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제공충청북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자치 조례안'이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407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교육위는 "교직원 단체 간 이견이 있고, 학교 자율권 침해나 구성원 사이의 갈등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육 주체들의 사전 합의를 거친 뒤 다시 조례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게 주요 골자다.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직원회 설치, 학교장의 자치기구 자치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