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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첫 공판부터 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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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첫 공판부터 공방 치열

    오 지사, 공소사실 전면 부인…진실 찾기 증인 신문 시작

    첫 공판이 끝난 뒤 오영훈 제주지사가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상현 기자첫 공판이 끝난 뒤 오영훈 제주지사가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상현 기자
    "성실히 재판에 임하는 것이 도민들께 걱정 끼쳐드리지 않는 일이라 생각한다."
     
    22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55) 제주지사가 4시간에 걸친 첫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 한 말이다. 오 지사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중요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첫 공판부터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공약 홍보 위한 협약식" vs. "오 지사 관여 無"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선거운동 당시 최측근이었던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지사와 함께 법정에 섰다.
     
    아울러 도내 모 비영리 법인 대표 A씨와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도 재판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B씨만 혐의를 인정하고 오 지사 등 나머지 4명의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6.1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비영리 법인 대표 A씨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오영훈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당시 언론에 보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했다고 검찰은 봤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식 모습.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식 모습.
    이 과정에서 비영리 법인 대표 A씨는 선거 직후인 지난해 6월 단체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 원을 B씨에게 지급한 혐의다. B씨는 선거운동 대가로 이 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이 '정치자금'으로 보고 오영훈 지사에 대해 추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오 지사 측 변호인은 "A씨 측 법인이 추진한 것은 향토기업을 위한 컨설팅이다. B씨 요구로 당시 오 후보와 면담도 이뤄졌다. 이후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이 개최된 것이다. 컨설팅과 면담에 이어 협약식이 이뤄지자 마치 오 지사가 관여한 것처럼 기소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컨설팅은 명목이고 실질적인 것은 오 지사의 핵심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이다. 유권자들은 공약 홍보로 협약식을 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협약식을 추진한 A씨 측 법인이 상장기업 유치와 업무상 관련이 없다. 참여한 기업도 상장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단체 지지선언 기획" VS. "자발적 참여였을 뿐"

     
    오 지사와 함께 그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정원태 본부장과 김태형 특보는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 대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내 경선 직전인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도내 교직원 3205명, 시민단체, 121개 직능단체 회원 2만210명 등의 지지선언을 선거캠프 공약과 연계시켜 언론에 홍보했다. 당시 오 후보 비서가 지지선언문 초안을 작성하고 블로그에 보도 자료를 게시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당내 경선이 치열했다. 선거구민과 지지층의 여론 형성이 필요했다. 공약과 연계해 동일한 지지선언문을 만들고 기자들에게 행사 내용을 발표했다. 마치 지지선언 한 단체들이 모두 당시 오영훈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처럼 했다.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들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고상현 기자변호인들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고상현 기자
    반면 오 지사 측 변호인은 "지지선언 한 단체들은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기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태형 특보 측 변호인도 "당시 지지선언을 원하는 단체에서 선언문 작성에 어려움을 토로하자 이를 검토하거나 수정해줬을 뿐이다. 공모나 부정하게 선거운동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이날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등 비영리 법인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C씨와 비영리 법인 직원 2명에 대한 증인 심문도 이뤄졌다. 이번 재판 관련 증인만 30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한 조각 맞추기가 시작된 것이다.
     
    오는 4월 5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는 당시 오영훈 후보 비서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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