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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댓글 공작' 전직 경찰 간부들…항소심서 감형

법조

    '이명박 정부 댓글 공작' 전직 경찰 간부들…항소심서 감형

    댓글로 여론 형성에 경찰 동원한 전직 경찰 간부
    1심 이어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지시로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등 여론 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간부 일부가 항소심에서 다소 가벼워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청 전 정보국장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소폭 감형된 것이다.

    정보심의관 정 모 씨도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임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 댓글이 국민의 의사 형성에 위법,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청 전 보안국장 황모 씨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유지했다.

    앞서 이들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공모해 지난 2010년 2월부터 약 2년 간 경찰청 정보국과 보안국, 대변인실 소속 경찰관을 동원해 정치, 사회 이슈 관련해 정부 우호적 댓글 등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 조직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한미FTA 등과 관련해 정부, 여당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고 봤다.

    한편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돼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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