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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등친 전세대출 사기 임대업자 구속…은행원도 공모



경남

    청년 등친 전세대출 사기 임대업자 구속…은행원도 공모

    창원지검 형사2부 3명 기소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박종민 기자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박종민 기자
    검찰이 위조한 서류로 은행에 사기 대출을 받고 부동산 신탁으로 인해 임대차 권한이 없는데도 보증금을 뜯는 등 약 1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일당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공문서위조·사기·특경법위반(수재등) 등 혐의로 임대업자 A씨를 구속기소, 동업자 B씨와 은행원 C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지난 2019년부터 이달까지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원룸에 대해 '부동산 담보 신탁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해 은행에서 13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가 있다.

    부동산 담보 신탁 대출은 집주인(위탁자)이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신탁회사(수탁자)를 통해 은행(수익자)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것을 말한다. 집주인이 신탁회사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신탁회사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진다.

    이들 일부는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해당 건물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위조 서류를 은행에 제출했다.

    소유권이 일시적으로 신탁회사에 넘어갔기에 이들 일당 중에는 임대차 권한도 없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임차인 15명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해 보증금 5억 7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가 있다.

    게다가 C씨는 은행원으로서 사기 대출을 진행해준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1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도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 현재 거의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창원지검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재정 부실을 초래한 전세 사기·대출 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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