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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곧 시작…이화영 구속연장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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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곧 시작…이화영 구속연장 기로

    '뇌물 혐의' 이화영·쌍방울 부회장, 구속 만료 임박
    대북송금 재판 앞두고 검찰, '구속 연장' 의견서 제출
    이화영 "대북송금 관여 안 해"…불구속 재판 피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만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검찰은 최근 쌍방울과 관련된 또다른 사건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전 부지사 등을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하면서 조만간 구속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3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의 구속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와 방 부회장의 구속기한 만료(4월 14일)를 앞두고 추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21일 추가 기소한 이른바 대북송금 재판을 구속 상태로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2020년 스마트팜 사업 지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대가 등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대북송금 의혹 공소장에는 '이 전 부지사는 전국 최초로 평화부지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김성태 전 회장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적시했다. 뇌물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을 연결된 사건으로 보고 구속 유지 필요성을 드러낸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뇌물 사건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전초전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뇌물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성공할 수 있게 힘을 썼다고 의심하고 있다. 함께 기소된 방 부회장도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북한에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다. 최근 열린 재판에서는 이 전 부지사에게 법정에서 '입맞춤용 쪽지'를 받았다는 주장도 했다.

    서울 용산구 쌍방울 그룹 본사의 모습. 류영주 기자서울 용산구 쌍방울 그룹 본사의 모습. 류영주 기자
    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건넨 이유는 자신들의 대북사업을 위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전 부지사 측은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아직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진 않았다"며 "다만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범죄 혐의가 없기 때문에 추가 구속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다른 혐의로 병합기소될 경우,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가 아닌 구속 여부 필요성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다. 재판부는 통상 구속만료일 직전에 구속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부가 이미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전 부지사와 방 부회장의 구속연장 여부는 조만간 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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