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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인에 마을땅 헐값에 넘긴 전 이장…공범 2명 추가



제주

    [단독]지인에 마을땅 헐값에 넘긴 전 이장…공범 2명 추가

    제주동부경찰서,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전 이장 등 3명 검찰 송치

    전 북촌리장이 임의로 판매한 마을 땅. 고상현 기자전 북촌리장이 임의로 판매한 마을 땅. 고상현 기자
    마을 땅을 아내와 지인에게 헐값에 넘긴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제주시 조천읍 전 북촌리장[관련 기사 : 2022년 10월 12일자 노컷뉴스 : [단독]아내·지인에 마을 땅 헐값에 넘긴 '철면피' 전 이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특히 마을 땅을 사들인 지인 2명도 공범으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마을 땅 마음대로 넘겨…공범 2명 추가


    지난 23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정증서원본 부실 기재 및 행사 혐의로 전 북촌리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경찰은 마을 땅을 사들인 아내와 지인 4명 중 전 노인회장 등 2명에 대해서도 범죄사실을 알고도 땅을 산 것으로 보고 함께 검찰에 넘겼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찰은 A씨 등 3명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만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 혐의 역시 죄가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A씨는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장으로 있던 지난 2016년 1월 자신의 아내와 지인 등 4명에게 마을 소유의 땅 1225㎡(4필지)를 마을회 동의를 얻지 않고 마음대로 넘긴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북촌리 조례 내용.북촌리 조례 내용.
    마을회 조례와 재산관리규정상 마을 재산을 처분할 경우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절반이 넘는 마을 구성원이 총회에 출석한 상황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이 이뤄져야 재산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A씨는 마치 마을총회에서 토지 처분을 결정한 것처럼 총회의사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아내와 지인 3명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위조문서를 사용한 혐의도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과정에서 법원 공무원에게 가짜 총회의사록을 제출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대체로 범죄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 추가로 입건한 지인 2명은 A씨가 총회의사록을 위조한 사실 등을 알면서도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A씨의 아내와 지인 1명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땅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무혐의로 봤다"고 설명했다.

     

    마을재산에 피해…지인들에게 재산 이익

    전 북촌리장이 판매한 마을땅 4필지. 구글 지도 캡처 전 북촌리장이 판매한 마을땅 4필지. 구글 지도 캡처 
    문제가 된 토지는 북촌리 마을회에서 지난 1985년 7월부터 소유권을 얻어서 가지고 있던 마을 재산이다. 제주도에서 진행한 '조천우회도로(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와 동복리를 잇는 도로 건설사업)' 사업 부지에 포함되면서 공공용지 협의 취득으로 지난 2009년 4월 제주도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지난 2015년 10월 제주도는 해당 토지에 도로를 개설한 후 남은 땅인 1225㎡(4필지)에 대해서 마을회에 당초 공공용지 협의 취득 가격인 6100만원(평당 16만원)을 환매금액으로 정해 팔았다.
     
    이후 A씨는 위조한 총회의사록을 사용해가며 자신의 아내와 지인 등 4명에게 환매가격 그대로인 6100만(평당 16만원 수준)원에 땅을 살 수 있도록 했다. 도로 개설 전에는 허허벌판이었지만, 이때는 큰 도로와 인접하고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 발표로 평당 150만 원대로 가격이 뛰었을 때다.
     
    A씨가 '평당 150만 원'에 달했던 마을 땅을 '평당 16만 원' 수준에 지인과 아내가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마을 이장의 의무를 저버리고 지인과 아내 등 4명에게 재산상 이익을 준 꼴이다.
     
    이번 사건은 북촌리 마을회 소속 한 재산관리위원이 마을재산 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후 북촌리 마을회에서 A씨를 경찰에 고소하며 수사가 이뤄졌다. 현재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도 법원의 화해권고로 마무리 돼 땅을 돌려받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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