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퇴사하라고?" 직장 상사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전남

    "퇴사하라고?" 직장 상사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박사라 기자 박사라 기자 
    퇴사하라는 직장상사의 말에 분개해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은 25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동료이자 상사인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을 수년간 쌓아오던 중 권고사직을 당했고, 피해자를 보고 분노를 일으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 먹었다"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손바닥에 상처가 생겼고, 범행 당시 큰 분노를 표출하면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됐다"며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공탁을 하기도 했으나, 유족들은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30분쯤 전남 여수 주삼동 한 공업사 사무실에서 직장상사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동료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A씨는 상사들이 퇴사를 권유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도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