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공조달청(청장 이종욱)이 30일부터 전면 개편된 불공정 조달 신고센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조달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와 조달가격 위반행위 신고,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로 분산됐던 신고센터를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로 통합 운영한다.
이에 따라 원산지 위반, 우대가격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단순 민원으로 제출했던 공익 신고자들의 신고가 좀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통합 신고센터 내 '익명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수요기관 갑질 피해 민원·신고센터'를 시범 개설했다.
이와 함께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불공정 조달행위가 적발돼 입찰제한, 과징금 및 부당이득 환수 등의 경우에 한해 포상금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상 거래정지 처분 조치가 된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종욱 청장은 "조달시장 내 불공정 행위에 대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시스템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