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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 조례 효력정지



교육

    '서울 학생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 조례 효력정지

    핵심요약

    대법원,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신청 인용

    서울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서울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이 지난달 31일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인용해, 대법원의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조례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 법무부 소송 지휘에 따라 대법원에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한 바 있다.
     
    이 조례는 시교육감이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데다, 교육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은 지난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다시 본회의로 넘어왔지만 재의결됐다. 이후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15일 직권으로 조례안을 공포하면서 발효돼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서울시교육청 제공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도 과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주도로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이 "교육청 권한 침해 및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4월 3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법무부 산하 정부 법무공단 등 대다수 법률자문 기관들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시행령' 상 국가사무이며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서,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없어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또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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