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비 네트워크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2015년 한일합의 문서 비공개 대법원판결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협상 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학생연합단체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평화나비네트워크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2015년 한일 합의 문서 비공개 대법원판결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협상 문서 공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를 배제한 채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합의 문서 확인을 통해 내용의 진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6년 2월경 송기호 변호사는 2015년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문서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문서들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문서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할 국익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얻을 공익보다 크지 않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심은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일본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교 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또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건 외교적,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사이에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협의의 일부 내용만이 공개됨으로써 협의의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외교 협상 정보의 공개에 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한 2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이날 규탄 발언에 나선 평화나비네트워크 심채이 서울연합지부 회원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밀실·졸속 합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은커녕 당사자도 합의 과정을 모른다. 합의 과정에 대해 낱낱이 설명해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이들은 "피해자 인권 보장에 앞장서야 할 대법원이 피해자 권리를 묵살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일본과의 관계 문제'로만 여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대로 판결이 이행된다면 피해자들이 문서를 볼 수 있는 시간은 45년이 지난 뒤"라며 "이미 고령인 피해자들이 45년을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피해자가 진실을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대법원에 의해 박탈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범국민적인 반대로 인해 사실상 무효화 된 합의임에도 일본은 여전히 한일 합의를 통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2015 한일 합의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체결되었는지 아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피해자가 존재하는 인권 문제이고, 식민지배 당시 우리나라 국민이 가해국에 의해 착취당한 아픔의 역사이기도 하다"며 "국민이 다시는 이러한 전쟁 범죄에 의해 피해 입지 않고, 이를 위해 제대로 문제에 대해 진상규명 및 공식 사죄를 받는 것이 국가가 실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국익'"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