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LH 전 직원 (익명),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지하자 주차장 기둥에 들어가야 할 철근이 빠졌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건물의 건설공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벽식, 이건 벽을 많이 만들어서 벽이 천장을 떠받치게 하는 방식이에요. 둘째 라멘식. 이거는 천장에다가 사각형의 프레임. 보라고 하죠. 보를 짜서 얹고 그 보를 기둥이 떠받치는 형식입니다. 셋째가 무량판식인데요. 천장에 보를 얹지 않고 기둥 수도 최소로 해요. 그러면 보의 두께만큼 층고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기둥 수도 적으니까 넓이도 확보가 되는 겁니다. 대신에 기둥이 엄청 튼튼해야 됩니다. 기둥에 철근을 칭칭 감아서 보강을 해야 해요. 그리고 기둥 수 줄이는 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계산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기둥 수 계산을 잘못했거나 혹은 보강 철근을 덜 감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무너진 삼풍백화점이 바로 이 무량판 공법을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고 후에는 이 공법을 꽤 오랫동안 안 썼어요. 그러다가 지하 주차장에 한해서 다시 쓰기 시작한 게 최근 몇 년인데요. 일단 LH가 지은 아파트 91건의 지하 주차장을 조사했더니 15건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습니다. 국토부는 이제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니, 궁금한 거는 보강 철근 감는 거 이거 상식적인 일인데 왜 이런 상식이 지켜지지 않았는가. 도대체 설계사는, 시공사는, 감리사는 뭐 했는가? 이 문제 짚어볼 텐데요. 우선 LH에서 근무했던 직원 한 분의 증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신원 보호를 위해서 익명으로 연결하고 음성 변조도 한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죠.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아파트 바닥구조 비교 (출처: 연합뉴스)◆ LH 전 직원>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LH에 한 5년 근무하셨다고요?
◆ LH 전 직원>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어떤 분야에서 근무하셨는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 LH 전 직원> 네, 저는 주로 공사 감독 업무와 인허가를 담당했었어요.
◇ 김현정> 공사를 감독하고 인허가 하는 쪽에서 근무. 2017년 이후에 LH가 발주한 아파트 가운데 15곳에서 철근이 부족했다. 이 뉴스 듣고는 어떠셨어요?
◆ LH 전 직원> 좀 문제가 심각하구나라고 느꼈어요.
◇ 김현정> 문제가 심각.
◆ LH 전 직원> 아파트는 대부분 주변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거주하는 곳이 공동주택이잖아요. 한 번 짓고 나면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안전한지에 대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 김현정> 문제가 심각하구나라고 느끼신 이유는 뭔가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이슈가 처음 불거진 게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면서부터인데 인천 검단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둥 수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철근을 덜 감은 건 둘째 치고 기둥 수가 부족했던 건데 이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다른 곳에서는 기둥 수는 제대로인데 보강 철근을 덜 감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건 시공 과정 문제겠죠. 실수냐 고의냐 혹은 둘 다 섞였느냐.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 LH 전 직원> 저는 실수와 고의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실수와 고의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 우선 실수라고 본다면 어떻게 이런 실수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 LH 전 직원> 실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게 건설업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LH가 지었다고 하면 LH가 시행사 그러니까 즉 인허가랑 돈을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설계를 하는 설계사 그리고 그 설계대로 시공을 하는 시공사가 있고요. 검단 같은 경우에는 GS건설이 되겠죠. 그리고 그 시공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 현장에 가서 체크를 하는 감리사가 있습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 LH 전 직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설계사와 감리사, 시공사 3곳에서 다 실수나 아니면 의견적인 오차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철근이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그러니까 꼭 설계 단계뿐만 아니라 어느 단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단계 중에 누군가가 실수를 했을 경우에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씀.
◆ LH 전 직원> 네.
◇ 김현정>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만약에 고의라고 하면 더 큰 문제란 말입니다. 고의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하면 왜 이런 부실시공을 한단 말이죠?
◆ LH 전 직원> 이게 고의성이라는 게 꼭 악의를 갖고 고의적으로 철근을 빼는 게 아니고요. 설계 단계에서 현장의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현장에서 설계대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 김현정> 왜요?
◆ LH 전 직원> 그러니까 설계를 해놨는데 시공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철근이 너무 많아도 문제거든요. 적어도 문제지만. 너무 많을 경우에 콘크리트를 부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너무 빽빽해서 콘크리트가 잘 안 쳐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정이 여러 가지가 겹쳐지다 보니까 혼란이 있어서 그중에서 철근을 뺀다든가 해서 길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건물 안쪽에.
◇ 김현정> 설계, 실제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여기다가 통신 기기 뭐 하나 설치해야 되는데 기둥이 많네, 이러면서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고의로 빼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 LH 전 직원> 네,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거 외에 비용을 줄이거나 혹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빼는 경우도 있습니까? 기둥 수를 뺀다든지 철근 감는 걸 덜 감는다든지.
◆ LH 전 직원> 이런 경우는 그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공사비용을 줄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 김현정> 비용의 단축, 비용의 축소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 LH 전 직원> 예, 맞습니다. 철근을 몇 개 뺀다고 해도 비용적으로 리스크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 김현정>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공사기간 단축, 공사기간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 LH 전 직원>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공사기간. 아니, 공사를 하다 보면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무슨 사연이 있어서 공사 기간 좀 지연되더라도 감을 건 감아야죠. 기둥 올릴 건 올려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 LH 전 직원> 네,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파트를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선분양제잖아요.
◇ 김현정> 선분양.
◆ LH 전 직원> 그래서 착공하기 전에 또는 착공을 한 직후에 분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입주 기간이 나와요.
◇ 김현정> 언제 입주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입주 이런 거 나오죠.
◆ LH 전 직원> 그렇죠.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전에 전세 사시는 분들 계약 기간을 정해 놓는다든가 아니면 돈이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입주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입주 날짜를 정해진 시간을 못 지키게 되면 배상을 하게 돼 있어요.
◇ 김현정> 배상을 하게 돼 있어요.
◆ LH 전 직원>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 배상을 그러면 발주처인, 시행사인 LH가 하게 돼 있는 건가요? 분양 받으신 분들한테.
◆ LH 전 직원> 시행사에서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만약에 시공사에서 잘못을 했다 하면 시공사에서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김현정> 그러다 보니 공사 기간은 굉장히 중요하다.
◆ LH 전 직원> 굉장히 중요하죠.
◇ 김현정>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는 목숨같이 중요한 게 공사 기간 맞추는 거다, 이런 말도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 LH 전 직원>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 정도로 중요한 게 공사기간을 맞추는 문제다. 그러면 감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관리감독 하는 감리를 그냥 둔 게 아닌데 감리가 좀 문제 제기하면 안 되나요? 이건 안 됩니다. 아무리 공사 기간 좀 늘어지더라도 혹은 어떤 거 설치하느라고 이 기둥을 뺐더라도 지금이라도 다시 넣읍시다. 지금이라도 다시 감읍시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라고 있는 게 감리잖아요.
◆ LH 전 직원> 그렇죠. 그런데 감리도 돈을 받고 하는 용역이잖아요. 돈을 주는 쪽은 시행사, 즉 LH가 되겠는데요. LH에서 요구하는 게 공사 기간에 맞춰서 준공을 해야 된다예요. 그런데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시행사 의견에 반하게 되는 거잖아요.
◇ 김현정> 반하게 된다, 손해를 입힌다.
◆ LH 전 직원>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목소리를 내기가.
◇ 김현정> 감리 쪽에서 목소리 내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돌아가는군요.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발견을 하더라도 고의든 실수든 발견하더라도 이걸 제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 지금 이 상황들이 나오면서 이권 카르텔 이야기가 나와요. 즉, LH에 근무했던 사람들, 특히 고위직들이 감리사든 시행사든 시공사든 들어가서 전관예우로 대우받으면서 뭔가 여기서 개입한 것이 아니냐, 이 부조리한 상황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LH 전 직원> 이거는 좀 가능성이 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LH 쪽에서 예전에 이런 문제가 많이 터졌어요. 전관예우나 아니면 자재나 용역이나 공사업체나 이런 전관예우나 비리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LH 쪽에서. 고위직이 만약에 퇴직을 하면 약 5년 동안은 관련 업체에 재취업 금지 항목이라든가 그런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입찰 과정에서도 이렇게 국가에서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 투명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건 힘들 것 같고요.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 LH 전 직원>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감독이라고 하면 이게 건설업도 그렇고 특히 LH가 기수제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 김현정> 기수문화.
◆ LH 전 직원> 기수문화가 있는데 제가 감독인데 새로 들어온 업체 감리사가 이게 제가 지시를 해야 되잖아요. 지시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감리사에서 오신 분이 저보다 까마득한 선배고 또 주변에 본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랑 잘 알아요. 만약에. 그러면 이게 업무적으로는 제가 칼같이 할 수 있지만 사람 일이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하기가. 저한테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압력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시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 김현정> 만약 LH, 발주처 사람이 45기인데 예를 들어서. 감리사 사람이 30기 퇴직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LH 쪽에서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30기 선배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감리사에서 일단은 전관예우, 기수 높은 퇴직자들을 우선적으로 영입을 한다, 그 얘기군요.
◆ LH 전 직원> 전문성도 있겠지만 그런 이유도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그런 부분들은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시고 앞에서 이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카르텔을 막기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LH 사건이 2년 전에 크게 터지고 나서 후속 조치로 많이 이루어진 거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 LH 전 직원> 그전에도 있긴 했는데 조금 더 강화가 된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LH 전 직원>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LH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문가 한 분 이어서 연결하죠.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의 최명기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세요.
◆ 최명기> 예, 안녕하십니까 최명기입니다.
◇ 김현정> 철근 누락 알려진 곳. 일단은 LH가 발주한 곳만 조사했는데 15곳 발견. 이게 이 정도면 글쎄요, 앞에 분은 실수와 고의가 섞였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의 쪽이 더 높은 거 아닌가, 국민들은 그런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 최명기> 기본적으로 철근 누락이라든지 강도 저하 부분들 이것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은 전부 다 완비가 돼 있는 상태예요. 물론 약간의 보완할 부분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완비는 다 돼 있는 상태인데 실은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항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검증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 사람들인데 사람들의 어떤 역량 부분들, 그러니까 철근 누락이라든지 또는 레미콘 강도 자체가 부족한 부분을 실은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 김현정> 그거 감리가 하는 거예요. 감리가?
◆ 최명기> 결국 감리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감독이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직접 감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분이 충분한 역량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요즘 21세기에 누가 철근을 빼먹겠어, 이렇게 안일한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람에 의한 어떤 휴먼 에러라는 부분 첫 번째 고려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현재 관련된 검증하는 사람들이 실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밖에 없는 외적 환경들,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체라고 그러면 기업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원가라든지 이윤 추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더 싼 값에 시공을 해야 한다는 이런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든지 또는 감리 입장에서는 감리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사 기간 내에 현재 공정이 되도록 현재 해야 할 역할이 감리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못 끝내게 되면 감리도 손해배상을 실질적으로 청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이런 환경들, 그러니까 크게 실은 어떤 직원들의 휴먼에러 부분, 그리고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못해서 검증을 할 수 없는 이런 환경들 아마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이번 사태가 터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것이 과연 LH 공공아파트에만 한한 일일까. 민간 아파트들은 정말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최명기> 민간은 더 심하다고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민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아마 한다고 하셨는데 아마 민간 같은 경우는 LH보다는 더 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LH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나 감리단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LH 직원들로 구성돼 있는 사업단이 구성이 돼요. 그러면 그 사업단에서 감리나 시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LH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아무래도 한 번 더 검증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좀 더 현재 나은 상황인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재건축이라든지 일반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시행하는 이런 아파트들, 이런 현장들은 대부분 시공사하고 시행사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물론 감리가 있겠지만 감리는 역할을 할 수 없는 이런 환경들이 되게 많이 놓여요.
◇ 김현정> 그 얘기는 감리사도 어차피 하청 받아서 용역 받아서 하는 하부의 구조에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 최명기> 그렇죠. 그런 하도급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감리가 역시 공정 내에 프로젝트를 완수를 시켜야 될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그 기간 내에 끝내지 못하면 역시 감리도 책임이 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간에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다. 민간 아파트가 그 말씀이신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도 이번에 조사한 곳들은 대부분 주차동하고 거주동이 따로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주차동에 한해서만 무량판 구조를 했던 이런 곳들이 대부분인데 혹시 주거동. 사람들이 사는 곳에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고 혹시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철근 누락이나 기둥 수 누락이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무량판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구조 (출처: 조선일보)◆ 최명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 자체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 김현정> 있어요?
◆ 최명기> 그리고 무량판 구조 자체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적용이 됐던 사항이고요.
◇ 김현정> 그 무량판 구조 자체는 문제는 아니죠? 잘만 하면.
◆ 최명기>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을 지키게 되면 무량판 구조는 안전한 걸로 그렇게 검증이 된 공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 쪽에 사시는 이런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도 거의 무량판 구조를 많이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근이 정확하게 들어간다든지 콘크리트 강도가 나오게 되게 되면 안전한 공법으로 검증이 돼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LH가 2017년부터 이런 공법 자체를 지하 주차장에 적용을 한 거죠.
◇ 김현정> 주차동.
◆ 최명기> 사고가 났던 게 지하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던 거고 그리고 이번에도 조사했던 게 지하주차장에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이런 단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15개 단지가 지금 철근 누락이 됐다라고 발표가 됐었는데 실은 철근을 작업하는 팀이나 공사를 하는 현재 현장들. 여기는 전부 똑같아요.
◇ 김현정> 주거동이라고 A 회사가 하고 주차동이라고 B회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 최명기> 그렇죠. 결국은 작업자들은 똑같은 거고요. 관리 자체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실은 지하 주차장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주거동도 아마 조사를 해보면 아마 이런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민간이 됐든 공공이 됐든 전부 다 아마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거라 그렇게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게 1995년인데 그때 그 삼풍백화점이 무량판 공법을 썼던 곳입니다. 그래서 삼풍백화점 무너진 후로는 무량판 공법을 꺼렸어요. 물론 공법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이거 만드는 사람들 문제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법 자체를 꺼려오다가 2017년부터 왜 다시 이게 쓰기 시작했냐면 여러분 택배 차들이 많이 지하로 다니잖아요. 층고가 높아야 돼요. 무량판 공법을 쓰면 층고 확보가 됩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싱크홀 이슈가 등장하면서 땅을 깊게 파려면 환경영향평가를 한 4~5개월 더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깊게 안 파면서도 층고 확보를 하기 위한 방법 무량판 공법 다시 쓰자, 이렇게 된 스토리입니다. 혹시 그렇게 되면 이게 진짜 정말 악몽 같은 일이긴 합니다만 혹여라도 우리가 그런 끔찍한 참사의 상황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이 지금 국민들한테는 있거든요. 이 조사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 최명기> 기본적으로 실은 지금 아마 공공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그나마 신뢰성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토부가 현재 아마 안전점검기관들 또는 정밀안전진단기관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간 아파트다 그러면 회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브랜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지었던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이 됐다.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아마 브랜드에 상당히 손상이 가기 때문에 이 어떤 민간 정밀안전 진단을 하는 기관에게 아마 로비를 한다든지 또는 인맥을 통해서 우리 아파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게끔 해달라, 이렇게 아마 로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에 대해서도 실은 공공적인 영역에서 점검을 한다든지 진단을 할 수 있게끔 아마 그런 체계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하나가 철근 누락만 현재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콘크리트 강도 자체가 나오느냐. 이 부분까지도 같이 조사를 해 주셔야 될 거고.
◇ 김현정> 콘크리트 강도는 괜찮았느냐.
◆ 최명기> 그렇죠. 그리고 지상구간이 됐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거층까지, 지상구간까지도 전부 다 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굴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강을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LH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예 다시 시공해 달라, 이런 요구까지도 지금 주민들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LH 쪽에서는 콘크리트 굉장히 단단하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셔라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보강공사 정도 하면.
◆ 최명기> 일단 보강공사를 하게 되게 되면 철근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강공법 자체도 기존부터 많이 썼던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보강을 하게 되면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보강하는 방법 자체가 철판, 강판 같은 것들을 보나 슬래브 쪽이나 또는 기둥 쪽에 접착을 하는 이런 방법을 쓰게 되는데.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 최명기>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