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 서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16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29일까지 3개년 동안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법안 통과율, 발의 법안 통과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 질문 활동, 예산결산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활동, 비상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등 12개의 항목을 분석하여 상위 의원 25%에게 헌정대상을 수여한다.
또한 서삼석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의 '의원입법안 입법실태 전수조사 '에서도 전남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법안가결 1위로 선정됐다. 같은 기간 동안 발의된 법안은 총 2만 94건으로, 서삼석 의원은 가결 10건, 대안반영 21건 등 총 31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통과율은 35%를 차지했다.
서삼석 의원은 21대 국회 등원 이래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 및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한국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1대 국회 1호 법안인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은 2022년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안은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한 고령화 및 인구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담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법안의 시행으로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 조합들과 화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일명 '협치모델법'과 농촌 주민 등이 스스로 부족한 농촌 경제· 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 · 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농촌 지역의 가속화되는 인구 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서삼석 의원은 "입법활동 및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임무로 권위가 있는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농수축산림인을 대변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어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