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제공부산항만공사(BPA)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모집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으로 참여한다고 19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 계약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동행기업은 오는 10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본격적인 시행 이전에 참여하는 시범운영기업이다.
BPA는 상생협력을 위해 공공기관 중 앞장서 77개 계약업체와 함께 동행기업으로 참여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제도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과 공동 캠페인 추진에도 나선다.
앞서 BPA는 지난해 9월 사내 규정인 계약지침을 우선 개정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촉발된 물류대란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값이 급등한 시기에 이를 계약금액에 적극 반영해 계약업체의 고통을 덜었다.
당시 BPA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또 실질적인 제도 대응 준비를 위해 지난 1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BPA 실무자와 계약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였다.
설명회에서는 제도의 취지, 범위, 적용 방식,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작성 방식 등 실무 현장에서 검토해야 하는 사항들을 안내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제공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