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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뇌물 혐의 감사원 3급 간부 구속영장 청구

법조

    공수처, 뇌물 혐의 감사원 3급 간부 구속영장 청구

    8월 경무관 영장 기각 석 달 만에 신병확보 시도

    박종민 기자 박종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전날 감사원 3급 과장 김모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건설 및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분야 감사를 담당한 인물로, 차명 회사를 만든 뒤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억원대 공사를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김씨가 차명 회사에 일감을 준 업체들에 대해 감사를 무마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감사원 수사의뢰를 받아 김씨를 작년 2월 입건한 뒤 감사원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

    감사원은 김씨가 건설업체 관계자와 업무 중 해외 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했다. 이 일로 김씨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공수처가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지난 8월 초 억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경찰 고위 간부 사건 이후 석 달 만이다. 당시 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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