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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0억대 뇌물수수' 혐의 감사원 간부 기소 요구

법조

    공수처, '10억대 뇌물수수' 혐의 감사원 간부 기소 요구

    핵심요약

    차명 주식회사에 공사 수주 방식…15억8천만원 뇌물 혐의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를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4일 감사원 3급 공무원 김모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했다고 밝혔다. 기소 요구 대상에는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회사 임직원 등 6명도 포함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건설·토목 분야 감사 부서에서 주로 재직해 온 김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건설사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15억8천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씨는 대학 동문이나 민간기업 교류 근무 시 친분을 쌓은 건설 시공사 및 토목 공기업 소속 감사원 감사 관리·대응 업무 담당 임직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등 전기공사 업체와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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