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시 조직인 특별수사본부를 폐지하고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등 기존 사건을 새로 신설된 수사4부로 넘겼다.
공수처는 18일 기존의 수사 1~3부 외에 '수사4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했다.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던 공소부가 폐지됐고, 임시 조직이었던 특별수사본부부도 없어졌다. 신설된 수사4부 부장검사는 이대환 전 특별수사본부장이 맡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직제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사부서를 4개로 늘리고 공소부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공소유지 업무는 사건 담당 수사부서, 수사 이외의 민사·행정 등 송무 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 사면·감형 업무는 사건관리담당관이 맡도록 했다.
공수처는 애초 2021년 출범 당시 수사와 기소의 상호 견제를 이유를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했다. 수사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부에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운영했다.
이런 운영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수처는 지난해 2월 공소부 역할과 인원을 한 차례 축소하기도 했다.
한편 공수처장 직속 비직제 기구로 지난해 12월 27일 임시로 설치돼 약 1년간 운영된 특별수사본부는 폐지됐다.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해병대 상병 사망 의혹,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공천 녹취록' 의혹 등은 수사4부가 이어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