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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권익위, 협의 없이 처·차장 면담 시도…월권 행위"

법조

    공수처 "권익위, 협의 없이 처·차장 면담 시도…월권 행위"

    28일 권익위 직원들 공수처 방문
    김진욱 처장·여운국 차장 면담 시도
    공수처 "부적절한 행위 권한 넘어서" 반발

    연합뉴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8일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대면조사 시도를 두고 공식 입장을 통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반발했다. 후임 공수처장 인선을 문자 메시지로 논의한 데 대해 권익위가 조사를 벌일 수는 있지만 당사자 동의 없이 대면 조사까지 하겠다고 나선 것은 월권이라는 주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최근 공수처장 문자메시지 논란 조사와 관련해 권익위가 금일 일방적으로 직원을 공수처로 보내 처·차장 면담 조사를 시도했다"며 "이는 그간 협의 과정과 국가기관 간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달 초 공수처에 후임 공수처장 인선을 두고 김 처장과 여 차장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 부패신고가 접수됐다며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이후 공수처는 문자메시지 수발신 경위 등을 담은 소명자료를 권익위에 제출했고 서면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회신했다고 한다.

    그런데 권익위가 최근 갑자기 "서면 조사로는 부족하고 면담하겠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이 공수처 관계자 설명이다. 공수처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면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권익위 면담 조사가 법이 규정한 적법 행위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행법상 권익위는 피신고자의 의견이나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뿐이고 동의 없이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고, 조사 방식이 대면 조사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가 공수처장과 차장이 반드시 면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설파하고 독립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원을 보낸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윤창원 기자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윤창원 기자
    앞서 지난달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김 처장과 여 차장이 휴대전화로 판사 출신 법조인 실명을 거론하며 후임 처장 인선을 언급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두 사람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중 특정 인물을 피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것으로 읽히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말 이런 대화가 부패행위라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나섰다. 법상으로는 공수처가 직접 김 처장과 여 차장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하지만 공수처 지휘부인 두 사람을 공수처가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권익위가 먼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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