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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 잠수함 장비 무단 수출한 혐의 업체 대표 '무죄'

경남

    대만에 잠수함 장비 무단 수출한 혐의 업체 대표 '무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


    대만에 군용 잠수함 선체 제작 장비를 무단으로 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제조업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양철순 판사)은 지난 6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이사 A(65)씨와 법인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경남 함안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019년 무역업을 하는 B씨가 계약한 대만 국제조선공사(CSBC)로부터 120억 원 상당의 잠수함 선체 제작 장비 3가지 품목을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만으로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하지만 해당 장비들은 정합기계와 용접기계로 군용 잠수함 제작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발전과 해양플랜트 등 민간 산업계에서도 다양하게 쓰이는 만큼 군용으로 어떤 기술적 특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양 판사는 "이 사건 전체 장비가 대만으로 수출돼 잠수함의 선체를 생산하는 장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 "그러나 해당 장비가 민간용과 군사용을 구별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 업계에서도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B씨는 지난달 11일 A씨와 공범 관계로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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