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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 대륙붕협정 종료돼도 日 일방적 개발 못해"

국방/외교

    외교부 "한일 대륙붕협정 종료돼도 日 일방적 개발 못해"

    핵심요약

    석유·가스 매장된 7광구 둘러싼 한일 기싸움
    日 외무상, 하원서 관련 질문에 "중간선 기초 경계 확정이 공평"
    1974년 협정 체결 이후 국제적 추세는 '등거리 원칙'
    현 추세 적용될 경우 공동개발구역 대부분 일본 쪽으로 넘어가

    연합뉴스연합뉴스
    외교부는 오는 2028년으로 다가온 대륙붕 7광구에 대한 한일공동개발구역(JDZ) 협정 만료에 대해, 이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일방적으로 개발을 할 수 없다고 14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 질문에 "협정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현행 국제법상 양국의 대륙붕 권원이 중첩되는 수역에서는 다른 쪽의 동의 없이 자원개발 권한을 독점하거나 일방적인 개발에 나설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협정과 관련해 그간 다양한 레벨에서 일본 측과 지속 소통해 오는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며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하에 협정 관련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다각적으로 검토를 진행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에 "재교섭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감안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유엔 해양법조약과 국제 판례에 비춰 중간선을 기초로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공평한 해결이 될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질문을 했던 무소속 오가타 린타로 의원은 "중간선을 기초로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이 동시에 위치한 일본 영토인 나가사키현 히젠토리시마를 기점으로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일은 1974년 1월 협정 체결 당시에는 국제해양법상 한반도에서 시작하는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토대로 7광구를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를 '대륙연장론'이라 하는데, 반면 일본은 두 나라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그은 중간선을 기본으로 경계를 정하는 방식을 주장했었다.

    그런데 1978년 협정 발효 뒤 중간선 경계가 국제적 판례 추세가 되면서, 재교섭을 하게 되면 일본이 유리해진다는 시각이 있다. 이 기준으로는 공동개발구역 대부분이 일본 쪽 해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협정은 발효 50년 뒤인 오는 2028년 만료되는데, 만료 3년 전부터 한 쪽이 종료 통보를 할 수 있다.

    문제의 예산위원회에서 마쓰무라 요시후미 영토문제담당상은 히젠토리시마에 대해 "대륙붕의 기점이 되는 일본 영토"라고 강조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오가타 의원이 "중간선을 긋는 기점을 히젠토리시마로 확약해 달라"고 요구하자 "마쓰무라 담당상의 답변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타국 정부 관료의 발언에 대해 일일이 논평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해당 발언은 의원 질의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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