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성범죄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대한 수사 현황을 공개하지 않은 교육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이성기 부장판사)는 15일 도내 한 시민단체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했다.
재판 중에 충북교육청이 정보를 제공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가 기각한 부분은 시민단체가 요구한 스쿨미투 학교에 대한 '수사현황'이다.
재판부는 "수사 현황은 그 자체로 사생활이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아울러 원고가 성범죄의 피해자 등의 지위를 가지지 않고 비영리민간단체인 점을 고려하면 공개로 인한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충북교육청이 끝까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며 "법원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은 명백히 부당하므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는 지난 2018년부터 3년여 동안 교내 성범죄 문제를 폭로하는 이른바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과 교사의 징계, 처벌 등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충북교육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는 모두 15개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며, 충북교육청은 수사현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 재판 중 모두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