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연합뉴스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 부장검사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공모 정황을 포착하고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7일 대검 감찰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2021년 3월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 하는 것이 맞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당시 윤석열)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는 글을 올렸다.
대검은 임 부장검사가 이런 글을 쓴 다음날 '모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감찰 내용을 처분 하루 전 공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임 부장검사를 고발했고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5월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2022년 10월 임 부장검사를 소환했고 1년 4개월이 지난 이달 8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연합뉴스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임 부장검사가 당시 상관인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과 공모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한 전 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검은 지난 19일 이 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임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임 부장검사가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징계 사유가 된 글을 올렸을 당시에는 이미 익명의 검찰 관계자 발로 관련 내용이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이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보도 이후 소회를 밝힌 글이 비밀 누설이라니 황당하고 씁쓸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