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 손자인 전우원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마약류) 투약 범죄를 저질렀고 마약 투약 종류와 횟수가 많다"며 "유튜브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전파했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는 현재도 마약 유혹 빠지지 않기 위해 병원 치료를 적극 받으면서 해로움을 널리 알리는 사회적 활동도 한다"며 "이런 태도가 이어진다면 무거운 형벌을 줘 수형 생활을 하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결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약을 했고, 저의 잘못을 매일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