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충청북도가 13일 청주 오송 제3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국가산단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로, 청주시 오송읍 서평리와 동평리, 오송리 등 3개리, 2.68㎢이다.
이번 결정으로 오송 3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당초 6.93㎢에서 4.25㎢로 축소됐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 용도지역별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 기간은 2027년 9월 19일까지이다.
도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면적의 0.21%인 5개 지구, 15.91㎢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