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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오송3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청주

    충북도, 오송3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충북도 제공충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13일 청주 오송 제3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국가산단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로, 청주시 오송읍 서평리와 동평리, 오송리 등 3개리, 2.68㎢이다.

    이번 결정으로 오송 3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당초 6.93㎢에서 4.25㎢로 축소됐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 용도지역별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 기간은 2027년 9월 19일까지이다.

    도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면적의 0.21%인 5개 지구, 15.91㎢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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