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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때문에'…직원 5명 급여 횡령한 한방병원장 '감형'

경남

    '운영비 때문에'…직원 5명 급여 횡령한 한방병원장 '감형'

    벌금 200만 원→벌금 100만 원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돈 일부를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한방병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3부(재판장 정현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한방병원장인 피고인 A(50대)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 2022년 7월까지 경남 김해에 있는 모 한방병원 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국민연금 납부 등을 위해 소속 근로자 5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총 880여만 원을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며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해 8월 "A씨는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돈을 국민연금 등에 납부하지 않은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전체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형사상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횡령한 돈을 병원의 경영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직원 급여와 병원 운영비 지급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미납됐던 국민연금 등을 완납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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