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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화영 '용인 대선캠프' 의혹 등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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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이화영 '용인 대선캠프' 의혹 등 추가 기소

    검찰, 이화영 5억 3700만 원 뇌물·정치자금 추가 기소
    "경기지역 업체로부터 대가성 뇌물, 자금 받아"

    연합뉴스연합뉴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건설사 대표로부터 주택을 제공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경기도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하던 용인지역위원회 운영비 등 명목으로 매달 2천만 원씩 15회에 걸쳐 총 3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또 2021년 12월쯤 A씨에게 선거캠프로 사용하겠다며 A씨 소유의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 선임 문제로 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또 A씨 업체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비어있던 해당 주택에 이 무렵부터 컴퓨터 여러 대가 놓이거나 사용하지 않던 인터넷 서비스가 연결된 점 등을 토대로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 대표의 대선캠프 사무실로 사용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2015년 10월 B씨가 운영하는 경기지역 전기공사업체 직원으로 허위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4300만 원을 기부받고, 2016년 9월에는 B씨 회사 명의로 리스한 외제차를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 B씨에게 5500만 원 상당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서울 여의도 인근에 있는 개인사무실 2곳의 임대료와 관리비 등 명목으로 B씨에게 52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경기지역 아스콘 업체 부회장 C씨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수행비서를 허위등재하게 해 3700만원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고향 선배인 경찰관이 승진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알선 대가로 3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2020년 2월에는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김 전 회장에게 2천만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등으로 총 5억 3700만 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회장과 B씨, C씨 등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부지사 등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6년간 경기도내 다수 업체로부터 불법 자금을 지속적으로 수수했다"며 범죄 수익 5억원에 대한 추칭보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 및 추징금 3억 2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와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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