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고영호 기자개인적 이익을 위해 현금 영수증을 부정하게 발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전 순천시 공무원 등 7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공전자기록위작(公電子記錄僞作)과 위작공전자기록행사 혐의로 전 순천시 공무원 1명과 공무직 6명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2020년까지 수영장을 관리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이용자들의 요금을 자신과 가족 등 명의로 발급해 연말 세금공제 혜택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 발급한 현금 영수증과 금액은 3천 여 건·8천 여 만 원이다.
기소된 7명 중 전 공무원 1명과 공무직 2명을 합해 모두 3명은 이미 퇴직했다.
전라남도 감사에서 이같은 수법이 적발됐으며 순천시는 별도로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으나 제3자 고발에 따라 순천경찰서와 순천지청의 수사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