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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서 위치 바꿔치기" 중국산 고추 482t 밀수입

부산

    "보세창고서 위치 바꿔치기" 중국산 고추 482t 밀수입

    핵심요약

    수입업자부터 창고 직원까지 모두 한통속
    건조고추, 냉동고추 관세율 다른점 노려

    화물위치 변경하는 CCTV 화면. 부산세관 제공 화물위치 변경하는 CCTV 화면. 부산세관 제공 
    부산세관은 중국산 고추 482t을 밀수입한 수입업자 A씨(남, 60대)와 이를 공모한 검역대행업체와 보세창고 직원 등 총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해당 보세창고에 물품반입정지 행정제재 17일 처분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시가 8억원 상당의 중국산 고추 482t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 조사 결과 A씨 등은 기존 세관으로부터 냉동고추로 판정받아 수입 통관된 고추를 창고에 보관했다. 이후 새로 수입한 냉동고추를 보세창고 내 화물 위치를 바꾸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반출(밀수입)하는 수법을 썼다.

    이 과정에서 기존 수분 함량 검사를 마친 냉동고추를 수입한 고추로 가장해 세관의 수분 함량 검사를 받았다.

    관세청은 중국산 수입 고추가 급증하자 국내 고추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고추 신고에 대한 수분 함량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수분 함량 80%를 기준으로 건조 고추는 270%, 냉동 고추는 27%의 관세율을 적용해 최대 10배 가량 차이난다.

    A씨는 자신이 수입한 냉동고추의 수분함량이 80% 아래로 떨어져 건조고추 판명을 받아 높은 관세를 적용받게 될까 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밀수한 고추는 400t가량 시중에 유통됐고, 세관 측은 42t은 압수했다.

    부산세관은 해당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의 밀수입 사건 공모 등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17일 동안 물품 반입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식품 검사 없이 국내 유통된 중국산 고추에 대해 회수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산지방식약청에도 관련 범죄사실을 통보했다.

    부산세관은 앞으로 비슷한 수법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등 국내 농가 보호 및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수입 농산물에 대한 밀수입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부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지역번호 없이 125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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