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먹는 물 수질 검사. 충남보건환경연구원 제공충남교육청이 정수기와 필터가 설치된 음수기·물끓임기에서 모든 음용기기로 수질검사 대상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이 사용하는 정수 기능이 없는 음수기·물끓임기를 포함한 모든 음용기기 수질을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대상도 7566건에서 9804건으로 늘게 됐다.
현행 수도법은 건축 후 5년이 지난 상수도 공급 건물은 2년마다 1회 급수관 수질검사를 통해 급수관 노후도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회 수질검사를 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