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유족·관련 단체 간담회. 전남도 제공전라남도가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3년 차를 맞아 여순사건의 명백한 진상규명과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 개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은 최근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열린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의 유족·관련 단체 간담회에서 오는 10월로 조사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조사 기한 연장 등 여순사건특별법의 신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이어 지난 1일 전남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특별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순사건 조사 기한 연장과 중앙위원회 차원의 신속한 희생자 유족 결정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명백한 진상규명과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당면과제라는 점을 감안해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특별법 개정을 건의해오고 있다.
이밖에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결정 사건 희생자에 대해 별도의 사실 조사 없이 희생자로 직권결정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난 6월부터는 진화위에서 통보한 희생자 759명에 대한 직권결정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 9%대인 희생자 최종 결정 심사율을 올 연말에는 20%까지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차진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유족, 시민사회,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