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11년 만에 부활한 '제주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이 불합리하게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작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2일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내놨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 도 자치경찰위원회 사업운영 등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 결과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 불합리 사례가 적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시행 지휘안'을 의결해 제주경찰청에 신고포상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했다.
제주경찰청은 음주운전 신고에 한해 신고일 기준 1개월 안에 경찰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심사위원회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이후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음주 의심신고 1578건 중 220건을 음주운전으로 적발했다. 이 중 13건에 대해서 포상금이 지급됐다.
지난해 신고포상제 예산이 2300만 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63만 원(2.7%)이다.
특히 이 기간 적발한 220건 중 103건에 대해서만 단속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렸다. 이마저도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포상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했는지 파악 안 됐다.
음주운전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이기 때문에 제주경찰청에서 음주운전 신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 통지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 4월 감사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음주운전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해 적발하고도 신고자가 처리 결과와 포상금 신청안내를 전달받지 못해 포상금을 신청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 과정에서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경찰청에 지휘한 건에 대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일부 지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휘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 현안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 감사위원회는 음주운전 신고 처리 결과를 인적사항이 확인된 신고자에게 알리고 기한 내에 포상금을 신청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주경찰청에 요구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소통자문단 행사 참석 수당 지급 부정적' 사례와 '재배정 예산으로 추진한 자치경찰사무 지휘 감독 소홀' 사안을 적발해 도자치경찰위원회에 주의 조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