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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3년간 음주운전 징계 처분 교사 21명…절반가량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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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서 3년간 음주운전 징계 처분 교사 21명…절반가량 중징계


    최근 3년간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대구 지역 교사가 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음주 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전국적으로 478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대구 지역 교사는 21명으로 전국에서 10번째로 많았다.

    전국적으로는 경기가 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46명, 충남 43명 순이었다.

    징계 유형 중 중징계 비율은 전국 평균 76.2%였다.

    대구 지역 교사의 중징계 처분 비율은 52.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21명 중 11명이 중징계를 받았고 모두 정직 처분이었다. 나머지 10명은 모두 감봉 조치로 경징계를 받았다.

    전국적으로는 교원 380명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98명은 경징계인 감봉, 견책 등 처분을 받거나 기타 처분을 받았다.

    세종과 전북교육청은 음주 운전에 대한 중징계 비율이 100%, 경기교육청도 99% 비율을 보인 반면 대구와 제주교육청은 각각 52.4%, 55.6%에 그쳤다.

    음주 운전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380명의 국·공·사립 교원 중 8명은 파면 처분을, 7명은 해임처분을 받아 교단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2% 이상)에 해당하면 교원징계위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다.

    2회 적발 시 '파면~강등', 3회 이상 적발 시 '파면~해임'할 수 있다.

    강경숙 의원은 "음주 운전 비위 행위가 교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올바른 준법의식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의 책무 위반도 심각해 교직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야 할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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