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강원도 제공강원특별자치도는 기업회생 절차를 마친 플라이강원(현 파라타항공)과의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업 유지협약서'를 해지하고,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금 16억 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21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서울회생법원의 기업회생절차가 종료된 플라이강원(현(現) 파라타항공)과의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 항공사업 유지협약서'를 해지하고 서울보증보험에 계약해지에 따른 이행보증금 16억 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강원도가 모기지 협약을 해지한 사유는 크게 2가지로 첫째는 기업회생 절차를 거치면서 모기지 협약 의무이행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점이다.
협약서의 효력은 기업회생계획이 인가되고 금전상의 회생채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효력이 상실됐고 이행보증금(금전채권)에 대해서만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보증보험증권 4억 원 감액 시기인 오는 28일 도래 전 이행보증금 청구 조건인 협약해지를 이행하고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금 16억 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협약서 제4조에 따르면 강원도는 사업자가 협약기간 중에 부도, 합병, 매각,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모기지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 도에서는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미리 납부한 이행보증금은 20억 원으로 매년 4억 원 씩 차감돼 다음 주 10월 28일까지 정산하지 않으면 12억 원이 된다"며, "절차를 서둘러 이번 주 중으로 정리해 16억 원을 몰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