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제공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제정 3년 만에 경남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가 가결되고 절차를 밟게 되자 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교육감 재임 동안 재의요구권을 도의회에 사용한 것은 지난 2017년 '경남미래교육재단 개정 조례안'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알려져있다.
박종훈 도교육감은 21일 창원에 있는 도교육청에서 열린 월요회의에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한테는 참 큰 화두가 던져져 있다"며 "이번 조례 폐지 결정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경남도의회(재적 64명)는 지역 학생들에게 배움터와 강사 등을 지원해주며 혜택을 주는 '경남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폐지(조례)안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 등을 이유로 46명이 찬성해 가결시켰다.
박 교육감은 이어 "도의회는 우리가 내놓은 쇄신안 혁신안을 담아서 지난 7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며 "그런데 9월달에 다시 폐지 조례안이 입법 예고가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쇄신 과정과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하기에는 그것을 확인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은 여유가 있다"며 "설득할 분들에게는 설득하고 설명해야 될 분들에게는 설명하고 저희와 생각이 다른 분들까지도 저는 만나서 우리의 선택이 도의회의 선택이 옳았느냐 하는 데 대한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했다.
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은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도의회 의결사항은 안건 통과 당일인 지난 15일 곧바로 경남교육청에 송부됐기에 경남교육청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은 다음달 4일까지다.
재의요구를 받은 시도의회는 재의에 붙이고 시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시도의회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박 교육감은 지난 2017년 법률 위배 가능성을 주장하며 재임 당시 도의회에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의요구한 바 있지만 원안대로 통과된 바 있다.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재의요구로 알려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