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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주변인 스토킹한 40대 징역형


    주변인들을 스토킹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5일 강제추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약 네 달간 주점 여성 종업원, 민사소송 상대방, 거래처 상인 등 3명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A씨는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피해자들을 계속 쫓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호신용 가스총을 구비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일면식 없는 여성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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