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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경북도민 4천명 넘어

대구

    10개월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경북도민 4천명 넘어

    경북경찰청 제공경북경찰청 제공
    지난 10개월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북도민이 4천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까지 경북도민 4173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이 중 15%에 달하는 623명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는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대상자는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며 연말연시에 특히 음주운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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